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표법은 상표 등록 결정과 출원 공고 결정의 시점이 같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원 공고와 이의 신청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상표 등록을 결정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 등록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상표 등록 결정과 출원 공고 결정 시점의 혼동 방지
- 출원 공고 및 이의 신청 절차 완료 후 등록 결정 명시
- 상표 등록 절차의 법적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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