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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빈집을 철거하려면 법적 절차 때문에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려 안전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거 전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여 지자체가 더 빠르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예기간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빈집 철거 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철거 유예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지자체의 신속한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로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철거가 가능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에는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 자체를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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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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