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3개월 후에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
-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기관장 임기 만료 규정 신설
-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책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들이 차기 정부와 정책방향이 상이한 상태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윤석열 前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밀실 인사가 강행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저해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중요 책무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28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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