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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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소형모듈원자로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일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추가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양자컴퓨터 추가
-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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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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