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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청소년의 구매를 막고, 향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2년마다 흡연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의무화
  • 가향물질 첨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 2년마다 정기적인 흡연 실태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ㆍ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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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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