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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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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