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 대신 시중은행에 집중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 반영
  •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추가
  •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성훈 의원 · 2026.09.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