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 비용이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면서, 현금으로 받는 부모급여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맞춰 함께 조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과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연동
- 물가 변동에 따른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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