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데 합의가 안 될 경우,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 보상금 수령 합의 실패 시 연장자 우선 지급 원칙 폐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유족에게 보상금 우선 지급
- 수령 대상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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