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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병원마다 관리 수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성균 관리 대책에 항생제 사용 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표준 지침을 만들고, 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성균 관리 대책에 항생제 사용 관리 사항 포함
  • 질병관리청장의 항생제 사용 관리 표준 지침 마련
  • 항생제 사용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항생제 사용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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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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