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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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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적인 정보 수집 방식에서 벗어나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 마련
  •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 감염병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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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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