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복무 중에 내란이나 반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역 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역 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
- 국가 안보 위협 범죄에 대한 연금 수급권 박탈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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