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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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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협이나 농협 같은 조합법인과 그 조합원들이 받는 세금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지원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간소화 및 낮은 세율 적용 특례 5년 연장
  •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감면 5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고,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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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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