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 대리를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의장 직무 대리 거부 시 징계 근거 신설
-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 확보 및 제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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