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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체들은 수요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업체에 번호판 제작 및 발급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번호판 제작·발급 대행자 대상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시·도지사가 대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 보조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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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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