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법률 이름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이날 쉴 수 있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휴일을 맞추고자 합니다.
-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 법률 명칭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공무원도 휴무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2025.09.24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5.09.03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5.07.31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5.04.28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4.12.18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4.11.27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4.11.27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