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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헌법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정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신속성 확보
  •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즉시 임명 의무화
  •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거부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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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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