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가 주식 보유 비율이나 상급자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식 보유 비율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직장 동료까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을 더 엄격하게 막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식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사적이해관계자로 포함
- 직장 상급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까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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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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