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 범위를 제한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바꾸고 국회가 사면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 및 헌정질서 위협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범위 제한
-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면 절차에 대한 국회 통제 도입
- 특별사면권 행사의 정당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근 정치적ㆍ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