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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 대리인에게 이를 알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리인이 조사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도 조사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대리인이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 시 세무 대리인에게 조사 사실 통지 의무화
  • 통지 대상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포함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한 세무 대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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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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