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현재 숲길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숲길을 조성하고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이용객 증가에 비해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숲길을 만든 기관이 숲길 관리자를 직접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리자는 숲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시설을 수리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숲길 관리 기관의 관리자 배치 근거 마련
- 숲길 안전 상태 확인 및 위험 요소 제거 의무화
- 안전 및 편의 시설 점검과 수리 활동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숲길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여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ㆍ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하여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