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명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어를 각각 '순직군경소방'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도 해당 제도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순직군경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
- 재해사망군경 명칭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
- 소방공무원 포함 여부에 대한 오해 방지 및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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