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사기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지만, 불법 대부업 범죄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압수한 범죄 수익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불법 대부업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 대상에 추가
-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반환되는 상황 방지
-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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