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6
현재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이 사라지면 농업인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농산물 유통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담보 대출, 농산물 유통 시설, 조합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 3년 연장
- 농수산물 유통자회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기한 3년 연장
-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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