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의약품과 비슷하게 생긴 식품이 온라인에서 팔리면서 소비자가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 오인 우려 식품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통한 대상 식품 지정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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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 2026.03.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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