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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은 글자가 너무 작아 내용을 읽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전자적 표시 방법과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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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