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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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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소득세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등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 관련 특별법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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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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