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이 법안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 방식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체계 전면 재정비 및 정책 근거 마련
- 예술산업 정의 신설 및 창업·융자·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 방식 확대 및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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