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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세한 업체가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발주자는 그 보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명확화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 발주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비용 도급비용 계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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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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