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 인력인 학예사 배치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학예사가 없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기준 마련 근거 신설
- 학예사 등 전문 인력 배치 및 조직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운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ㆍ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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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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