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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러 정부 기관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물품 안전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서 수집하는 소비자 위해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으고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소비자 위해 정보 제출기관의 정보 공유 의무화
  •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 정보 통합 수집 체계 마련
  • 소비자 안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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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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