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의 크기를 3인 이상으로 늘리고, 의회 최소 정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30%로 높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정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확대
- 기초의회 최소 정원 9명으로 확대
- 비례대표 의원 정수 30%로 확대
-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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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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