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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9.25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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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