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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면 많은 예산과 부지가 필요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빈 공간을 활용해 경로당을 만들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빈 공간을 활용한 경로당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상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내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설치 근거 마련
  • 건축법상 특례 대상에 경로당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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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