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사업에 쓸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이는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 표시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여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입니다.
-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저작재산권자 표시 의무 위반 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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