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원인 불명의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페달 부위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작 여부와 차량 결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차량 결함 및 운전자 조작 여부 확인 근거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