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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이 제한되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정기검사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중지 기간에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 방역과 행정적 의무 이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가축전염병 이동중지 기간 중 정기검사 대상 농가 보호
  • 이동중지 기간과 겹치는 정기검사 기한 연장 조치 신설
  • 방역 조치로 인한 축산농가의 행정적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ㆍ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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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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