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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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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임금과 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업무 중 발생하는 폭언이나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임금, 근로시간, 퇴직급여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 유급휴일, 연차, 질병휴가 등 휴식 보장 제도 마련
  • 업무상 재해 방지 및 폭언 대응 등 인권 보호 체계 구축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 및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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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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