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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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외공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외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공관을 감찰하는 직무감찰단을 새로 설치합니다. 또한,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무총리 소속 재외공관 직무감찰단 신설
- 재외공관 운영에 대한 독립적 감찰 체계 마련
-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요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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