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의 일부만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지와의 세금 혜택 차이를 줄이고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농지와 산지 간의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성 제고
-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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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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