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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 가상자산을 이용한 증여는 세금을 피하기 쉬워도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역외탈세 미신고자와 동일하게 가산세율을 60%로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증여 시 가산세율을 60%로 상향
  • 해외 거래소 및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
  • 역외탈세 미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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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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