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금 관련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충분한 심사를 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세금 법안을 더 꼼꼼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
- 위원회 중심의 충분한 조세법률안 심사 보장
-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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