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합니다. 또한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
- 금융회사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
- 경제적 착취 의심 시 금융회사의 거래지연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ㆍ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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