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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의 폭력도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의 이름을 바꾸고, 폭력 발생 시 국가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률 명칭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현장에서 가해자 격리 및 현행범 체포 요건을 법률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ㆍ살인사건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써, 국가기관이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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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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