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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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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전담할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회 및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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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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