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보훈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하여 보훈 정책의 조사와 연구, 교육 등을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설
-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개발 및 교육 수행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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