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미반환 금액 기준을 낮추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 없이도 명단 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합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기준인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명단 공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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