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창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청년 창업자의 사무 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허용
-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도 제고
- 공공주택사업자의 청년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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