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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산 규모에 맞춰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세분화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회사의 이사 등이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회사의 자산 규모를 고려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차등화
  • 주주권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이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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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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