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위원장이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증인 등을 위한 통역인 지정 근거 마련
- 국회 위원장의 통역인 지정 권한 명시
- 외국인 증인 등의 진술권 보장 및 국회 심의 절차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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